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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31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방치하면 당뇨병 위험해요”

전남매일       발행인  김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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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매일 2025년 3월 11일 자 8면「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방치하면 당뇨병 위험해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남매일은 위 기사에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연구’를 인용해 지난해 영유아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고 소개하며 비만 어린이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Vecteezy’에 올라온 ‘morphart’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남매일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매일은 Vecteezy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