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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30 전국 지자체, 생성형 AI 구독료로 4억 원 지출

충남일보       발행인  박  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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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忠南日報 2025년 3월 10일 자 3면「전국 지자체, 생성형 AI 구독료로 4억 원 지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忠南日報는 위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업무 지원 등으로 지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료가 총 3억9168만여 원이라고 전하면서 AI 검색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FREEPIK’에 올라온 ‘Who is Danny’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忠南日報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忠南日報는 FREEPI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