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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2025년 3월 6일 자 14면「비경제활동 女성 57% “가사-육아 때문에 일 못해”」1) 기사의 이미지, 3월 11일 자 16면「‘K-농업기술’ 세계와 손잡고 지속가능 농업협력 이끈다」2) 기사의 배경 그래픽, 3월 25일 자 1면「경기지표 바닥 전북 봄소식 대신 ‘찬바람만’」3)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북중앙의 기사 1)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제117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통계를 활용해 전북지역에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의 57%가 가사-육아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노동 실태를 전하면서 전업주부가 청소와 육아를 동시에 힘겹게 수행하는 이미지를 첨부했다.
기사 2)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한국 농업의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실천 계획을 전하면서 방울토마토를 기계가 수확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기사 3)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전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표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아래로 향하는 붉은 화살표 위에 직장이 고뇌하듯이 앉아 있는 이미지에 임대 중인 상가 사진을 덧붙여 활용했다.
이상의 3개 이미지는 모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이미지를 그대로 혹은 약간만 손질해서 사용한 것이다. 3월 6일 자는 ‘1515113’ 이미지이고 3월 11일 자는 ‘16904194’ 이미지이며 3월 25일 자는 ‘1520307’ 이미지를 손질한 것이다. 이들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북중앙의 해당 이미지들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중앙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특정 업체의 이미지를 빈번하게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