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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28 낯선 한자어 가득한 행정용어…시민들 “이해 어려워”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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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3월 6일 자 6면「낯선 한자어 가득한 행정용어…시민들 “이해 어려워”」기사의 배경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은 위 기사에서 경기도의 누리집에 공개된 보도자료나 옥외광고물에서 사용되는 행정 용어 대부분이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라고 전하며 ‘2024년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로 실었다. 이 도표는 남녀 한 쌍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이미지를 덧붙인 인포그래픽으로 처리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alamy’에 올라온 ‘Viktar Sarkisian’ 소유의 이미지 ‘2DAJ5NH’에 물음표 3개를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기신문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신문은 alamy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