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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26 전세 낀 집 한 채 줬는데…아들 ‘증여세’·아버지 ‘양도세’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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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3월 7일 자 17면「전세 낀 집 한 채 줬는데…아들 ‘증여세’·아버지 ‘양도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전세를 낀 집을 아들에게 물려줬을 때 양도세와 증여세가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세금 상담 기사를 보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의 사진 이미지를 기사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JV PHOTO’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등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