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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3월 24일 자 A22면「10년 넘게 든 종신보험, 쏠쏠한 노후 자금으로 받아보세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올해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가입 기간이 오래된 종신보험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휠체어에 탄 노인과 돼지저금통 등을 목제 인형 등으로 형상화한 장면의 사진 이미지를 기사에 첨부한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MonthiraYodtiwong’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등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한국경제는 지난 3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084)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진 또는 그래픽 이미지를 계속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