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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년 3월 10일 자 6면「의대생 복귀 전제로 의대 증원 철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자신문은 위 기사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3월 복귀를 전제로 의대 증원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독 기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3월 9일 오후 12시 45분에 송고한「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로 의대정원 동결」제목의 사진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해당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전자신문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