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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5년 3월 5일 자 1면「경칩 코앞…목련 꽃봉오리결」1), 3월 19일 자 1면「봄 밀어낸 눈」2) 기사의 사진, 경북신문 3월 20일 자 1면「파도 즐기는 서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湖南日報의 위 첫 번째 사진은 뉴시스가 3월 4일 10시 48분에 송고한「봄비에 젖은 목련 꽃봉오리」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두 번째 사진도 뉴시스가 3월 18일 18시 8분에 송고한「봄 밀어낸 눈」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3월 19일 15시 40분에 송고한「파도에 몸을 맡기고」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진들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