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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21 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폭탄’ 맞는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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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3월 4일 자 17면「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계약자 바꿨는데…‘세금폭탄’ 맞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자녀에게 보험 계약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활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소개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