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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5년 3월 14일 자 B2면「“全직원 고용 승계” MG손보 노조 ‘몽니’에 인수 포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MG손해보험회사의 매각협상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우선인수협상자였던 메리츠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 장문의 기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MG손보와 메리츠 간의 줄다리기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MG손보 노조가 590여 명인 직원 모두를 고용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매각 작업을 막는 몽니를 부렸다.』라고 한 뒤 이어 『MG손보 전체 직원의 10% 정도만 고용 승계하고 250억원 규모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메리츠화재의 최종 협상안을 노조가 거부해 매각 무산이라는 사달이 났다.』고 최종 결렬 상황을 전했다.
기사만 본다면 노조는 분명 무리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듯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행태를 ‘몽니’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적으로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MG손보 매각은 메리츠에겐 ‘돈벌이 사업체 인수’에 그치지만, MG손보 노조원에겐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에 대해 ‘몽니’라 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朝鮮日報가 MG손보 노조와 메리츠 간의 협상 진행 사실관계를 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그 성격을 ‘몽니’라 규정하고, 제목에도 반영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