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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년 3월 14일 자 1면「MG손보 노조 몽니에 메리츠화재, 인수포기」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3월 14일 자 2면「생존 위기속 노조 만성파업 “과도한 몽니”」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3월 14일 자 1면「MG손보 노조 몽니 메리츠, 인수포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각각 MG손해보험회사 의 매각협상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우선인수협상자였던 메리츠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기사는 현대제철의 노사 협상과정에서 경영환경 악화 속에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은 모두 기사의 제목에서 노조 행태에 대해 ‘몽니’라고 적시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기사에서『MG손보 노동조합이 ‘전 직원 고용 승계’를 고수하며 메리츠화재 측의 실사를 막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선 탓』이라 밝혔고, 한국경제는 기사에서『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것은 MG손보 노동조합의 현장 실사 거부 때문이다.』라고 노조 행태를 지적했다.
기사만 본다면 노조는 분명 무리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듯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행태를 ‘몽니’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적으로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MG손보 매각은 메리츠에겐 ‘돈벌이 사업체 인수’에 그치지만, MG손보 노조원에겐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에 대해 ‘몽니’라 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경우 기사에서 ‘몽니’라는 표현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현대제철의 노조 파업을 ‘몽니’라고 지적한 문화일보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기사에서 노조가 성과급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파업도 하지만 협상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몽니’라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