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18 ‘필리핀 이모’ 89명 서울시 활동 연장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3월 5일 자 A25면「‘필리핀 이모’ 89명 서울시 활동 연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키로 하면서 총 89명의 가사관리사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속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기사의 제목으로 ‘필리핀 이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필리핀 이모’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모’ 표현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ㅇㅇ 이모’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