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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5년 3월 12일 자 A12면「빌려준 3억 못받아 … 40대 가장 투신-가족은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3월 12일 자 11면「수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40대 男 가족 살해 뒤 투신 가능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세계일보의 위 기사들은 각각 수원에서 발생한 40대 가장의 추락사 와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이 가장의 부인과 자녀 2명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두 신문은 모두 기사에서 이 40대 가장이 3~4억 원의 빚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전하며 가족을 살해한 뒤 불행한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경찰의 추정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신문은 큰 제목과 소제목을 통해 40대 가장의 죽음에 대해 ‘투신’이라는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보도 시 자살을 부각하기보다 ‘사망’ 등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위 기사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