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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년 3월 6일 자 12면「가족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父子 체포」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3월 6일 자 A12면「“생활고속 아픈 아내가 죽여달라 해” 범행후 한강 뛰어든 남편-아들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東亞日報의 위 기사들은 각각 지난 5일에 긴급체포된 간병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그의 50대 아들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랜 간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다.
하지만 두 매체는 모두 기사 제목에서 ‘극단선택’, ‘한강에 뛰어 들어’ 등의 용어로 자살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강에 뛰어 들어’라는 표현은 자살 방법을 밝힌 것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보도 시 자살을 부각하기보다 ‘사망’ 등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극단 선택」이나「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도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