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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13 일에 치여 삶 등진 경찰, 7개월째 순직 심사중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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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5년 3월 4일 자 22면「일에 치여 삶 등진 경찰, 7개월째 순직 심사중」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업무 과중으로 사망 경찰들에 대한 순직 사망 심의 절차가 늦어져 유족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다. 범인 검거 중 물리적 충돌로 인한 사고 때보다 심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다.
      기사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 사례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관악경찰서 송모 경위 사례를 들고 있다. 편집자는 큰 제목에「일에 치여 삶 등진 경찰 …」, 작은 제목에「업무과중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 …」이라고 달고 있다.
      기사의 사진 역시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경찰청을 각성하라’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는 업무 과중으로 뇌출혈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순직한 경찰관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회 약자들을 대변하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된다. 게다가 ‘일에 치여 삶을 등졌다’는 내용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보도 시 자살을 부각하기보다 ‘사망’ 등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극단 선택」이나「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도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위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편집지침」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편집지침」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