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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2025년 3월 20일 자 6면「자식 앞세운 수십억대 사기행각…‘대구 수성구 엄마’ 징역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대구의 대표적인 부촌인 수성구에서 자녀를 서울대에 합격시킨 가정주부가 자녀 또래를 둔 학부모 11명을 상대로 8억 원에 이르는 돈을 주식투자를 미끼로 가로챘다가 법정구속 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제목에서 이 가정주부의 거주지를 특정하여「‘대구 수성구 엄마’」라고 도드라지게 달았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수성구 전체를 부정적인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지역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지역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명을 사용하면 편견 조장 및 지역 차별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