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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11 아동 성착취물 범람 ‘X’ 해외 플랫폼 규제도 ‘X’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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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3월 4일 자 14면「아동 성착취물 범람 ‘X’ 해외 플랫폼 규제도 ‘X’」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합의된 성인물 공유를 허락하는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X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성년 이용자들 역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등과 같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기사는 또한『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X의 규제 우회 가능성도 알려주고 있다.
      소개된 검색어들을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을 성적으로 묘사한 그림과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떴다. 굳이 X플랫폼이 아니어도 읽는 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아동 성착취물에 접근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국내법으로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다.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기사의 의도와 달리 성착취물을 더 알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