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09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3월 17일 자 1면「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기사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비록 낮은 단계지만 추가해 그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미국 조처의 원인과 관련,『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라면서 두 가지의 분석을 제시했다. 한 분석에 대해『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했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이 기사의 제목으로 이 두 분석 가운데 하나인 핵문제만을 언급하며「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라고 달았다. 미국이 한국을 ‘核주권론’ 때문에 SCL에 포함시켰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후속보도에서 미 당국의 조처는 보안문제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이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외교상 민감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