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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5년 3월 14일 자 13면「카카오 CA협의체 개편…김범수 공동의장 사임/건강상의 이유…방광암 초기진단」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신아 대표단독의장 체제로 전환한다고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카카오를 인용해 김 창업자가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건강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 작은 제목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처럼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와 제목은 김 창업자를 포함해 공인이라고 해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건강상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거론, 신문윤리실천요강「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