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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06 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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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2월 28일 자 1면「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감사원이 실시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 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며 헌재 측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이에 대해『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그동안 1~3년 간격으로 선관위를 감사했고 선관위도 그 결과를 수용해 왔는데, (이번 선고로) 갑자기 ‘회계검사’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 감사는 할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감사원 측의 반론도 전했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라고 뽑았다. 그리고 작은 제목을 각각「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878건 확인」,「헌재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니다”」라고 달았다.
      이에 따라 이들 제목은 헌재가 민감한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선관위를 편드는 듯한 판결을 해 헌재의 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기사 큰 제목은 헌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 입장에 가깝다고 해석될 수 있는 판결로 불필요하게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헌재가 왜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했는지, 논란을 불러온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헌재의 판결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나 분석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판결에 대한 의견이고 주장일 뿐이다.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