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05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외 5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3월 11일 자 A4면「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기사의 제목, 아주경제 3월 12일 자 18면「법조계 “尹 석방, 형소법 기준 없어 생긴 일”」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3월 14일 자 4면「尹측 “尹탄핵도 기각해야”… 법조계 “尹사건 심리엔 영향 없어”」기사와 제목, 경향신문 3월 19일 자 3면「윤 측 주장한 ‘절차상 흠결’, 법조계선 ‘모두 법적 근거 없다’」기사와 제목, 한겨레 3월 20일 자 5면「‘각하’ 주장 키우는 여권 … 법조계 “기각 불가하니 소송요건 트집”」기사와 제목, 문화일보 3월 27일 자 1면「법조계 “이재명 2심 무죄, 사실과 괴리” … 비판 고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6개 신문의 위 기사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법원의 석방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판결 등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이론이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朝鮮日報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제한 뒤『법조계 일각에서는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검찰이 미리 포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제목에는 이 같은 일각의 반응은 무시된 채「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라고 달았다. 기사 내용을 과장해 마치 법조계 전체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옹호하듯 적시하고 있는 셈이다.
      아주경제의 기사 역시 법조계 안에서 이견이 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의 A변호사 한 명의 발언만 전하며「법조계 “尹 석방, 형소법 기준 없어 생긴 일”」라고 제목에 적시했다. 마치 A변호사 한 명이 법조계 전체를 대변하듯 제목을 단 것이다.
      하지만 아주경제는 기사 하반부에서 형소법 주석서를 통해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날로 계산하는 경우를 밝혀, 형소법 기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 반응을 비판적으로 전하며 그 제목을「법조계 “이재명 2심 무죄, 사실과 괴리” … 비판 고조」라고 했다.
      문화일보는 기사 리드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적이 나온다’라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기사 속에 언급된 비판은 익명의 한 법조인뿐이며 실명으로 비판한 것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국민 갈등을 키우는 ‘정치 사법화’』다. 따라서 익명의 법조인 발언을 전체 법조계 의견인 양 제목에 적시한 것이다.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한 법조계 입장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현 한국 사회가 ‘찬탁’과 ‘반탁’의 양극단으로 나뉘게 된 분기점이다.
      하지만 한국일보 등 3개 신문 기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목에서 이 같은 반박이 마치 법조계 전체 의견인 양 적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소추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윤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반탁’을,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탄핵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점은 감안하지 않고 일부 법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한쪽의 주장만을 다루면서 전체 법조계 입장인 양 묘사했다.
      경향신문 역시 ‘절차상 흠결’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측에 대해 「법조계선 ‘모두 법적 근거 없다’」라는 제목으로 전체 법조계가 비판하는 듯 전하고 있다. 기사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의 논거 역시 일부 법률 전문가의 발언이 전부다.
      한겨레는 여권에서 커지고 있는 탄핵소추의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며 ‘각하’ 주장에 대해「법조계 “기각 불가하니 소송요건 트집”」이라 제목을 달며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들을 비교하며 윤 대통령 탄핵의 기각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모두 초유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경우와 크게 달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의 절차, 헌재의 심리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각하’가 합당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경합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사와 제목은 이견을 무시한 채 한 쪽의 주장만을 싣고 있고, 이것이 법조계 전체의 목소리인 양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