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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2025년 3월 6일 자 1면「“남북 합작 선거 시스템 ‘2002 대선’ 조작 의혹”」1), 3월 21일 자 1면「“4.10 총선 때 해커 농간…한?미 실시간 확인”」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스카이데일리의 위 첫 번째 기사는『김대중정부 시절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된 선거시스템이 국내 부정선거에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북한과 연계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선거 조작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주장』과 곧바로 연결지었다. 위 기사는 2024년 12월 13일 자 1면「“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에 이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일련의 기사 중 하나다.
위 기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 단둥에 설립한 ‘하나프로그램센터’가 고한석, 구해우와 협력해 선거 시스템을 개발했고 전자개표기와 소프트웨어(넷툴?한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해 2002년 대선부터 활용되면서 부정선거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개표 부정 기사를 전하면서 ‘의혹’이나 ‘주장’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나프로그램센터가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는지 여부는 고객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확인을 받아 기사에 밝혀야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싣지 않았다.
또 고한석과 구해우를 주사파 운동권으로 지목해 북한과 연계를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단지 익명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이나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을 통한 개인의 믿음이나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두 사람의 반론을 취재해 기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스카이데일리의 위 두 번째 기사는 4?10 총선거 때 국제 선거범죄 카르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해킹하고 전산을 조작한 과정을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내용이다.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중앙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때 서버에 설치한 스파이웨어를 통해 총선 당일 해킹 및 전산 조작 과정을 파악했다는 근거로 ‘전직 국정원 간부 A씨’ ‘정보 소식통 B씨’ ‘C씨’ ‘국정원 관계자 D씨’ ‘재미 정보원 E씨’ 등 이름을 밝히지 않은 5명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중 C씨는 아무런 경력 소개도 나오지 않는 취재원이다. 익명의 취재원은 정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발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 익명을 기반으로 한 의혹 제기는 언론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게다가 이 기사는 해킹과 전산 조작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이나 반론 역시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며 보도한 위 2건의 기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은 주사파에 의해 이미 2000년부터 부정선거에 무방비상태였고 2024년 총선거 때는 국제 선거범죄 카르텔이 해킹과 전산조작을 자행할 정도로 안팎으로 엄청나게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사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로 뒷받침하지는 못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문제를 제기한 취재원의 주장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당사자 또는 중앙선관위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중앙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한쪽에 치우친 주장으로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매우 높다. 위 기사들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보도와 평론」및 신문윤리실천요강「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역시 아주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