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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2월 8일「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 명품시계..초특」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0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17일「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 명품시계..초특가」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24일「롤렉스 “40만원!” 눈물의 땡처리! 기존 구매자...」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5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됐다」「롤렉스 “40만원!” 눈물의 땡처리!…」등의 제목으로 유명 개그맨이자 MC인 유재석을 내세워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롤렉스 시계의 파격적인 저가(低價) 판매를 알리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상세 광고페이지로 들어가면 ‘서브와치’라는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나온다. ‘프리미엄 레플리카 시계 전문쇼핑몰’이라고 소개한 이 사이트에는 유명 개그맨이자 MC인 유재석의 얼굴을 수시로 나타나게 하면서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 브랜드를 복제한 시계, 의류 및 잡화를 판매 중이다.
‘레플리카(REPLICA)’는 위작과는 달리, 원작자가 손수 만든 한정된 사본을 뜻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제품은 롤렉스 등의 유명브랜드가 직접 만들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홍콩에서 제작한 모조품이다.
롤렉스 등 명품의 모조품을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린 정품(正品)처럼 표현한 이 같은 광고 제목이나 국내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는 독자들로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