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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87 “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 외 7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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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5년 1월 2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2월 1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16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19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23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24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등 8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 제목으로 마치 피부 관련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학적 소식을 소개하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스포츠경향의 경우 [2주만에 검버섯, 기미, 주름 지운 진짜후기!] 제목으로 글이 게시돼 있다. 이는 화장품 고혼진의 새로운 제품 ‘고혼진 앰플’을 소개하는 광고이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의 경우 {[최저가 단독링크 재구매율 98.87%]#노화방지 특허 성분} 타이틀 아래 화장품 고혼진을 소개한다. 단 2주에 주름, 기미, 모공의 독보적인 개선율을 보여준다면서 실제 2주 사용 전후의 팔자주름, 눈가 주름, 기미·검버섯, 모공의 변화된 사진을 대비해 제시하고 있다. 이어 ‘최저가 혜택 신청하기’ 창(窓)을 게시해 피부타입, 피부고민, 이름, 나이, 휴대전화 번호, 성별 등을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피부 트러블을 2주 만에 크게 개선시킨다고 사용 효과를 설명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의 표현처럼 “바르자마자 없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피부 문제는 피부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별도의 피부질환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이 광고는 화장품으로 피부 트러블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효과를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