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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85 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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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월 24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2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들은 ‘700배 오를 가상화폐’ 종목을 알려주거나 이에 투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정보게시판의 [손실없이 10억 모을 수 있었던 재테크 공유해드릴게요!] 타이틀 아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소개한다. 1년 만에 수익 10억 원을 낸 방법으로 전문투자정보업체 ‘코인시그널’이 운영하는 “가상화폐로 10억만들기 재테크” 프로그램 이용이라고 밝힌다.
      최근 이 업체가 “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추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면서 링크해서 직접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 「급등할 코인종목 받기」‘창(窓)’을 게시하고 신청란에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 기입을 권유한다.
      ‘손실 없이 10억 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을 것’처럼 또는 ‘700배 급등할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