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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월 28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5,000만원 벌었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8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5,000만원 이득본다」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2월 18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5,000만…」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0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2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5,000만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24일「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5,000만원 벌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月25,000만원 벌었다!!」「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등의 제목으로 특정 시간, 특정 종목의 주식에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페이지로 가면 서울경제의 경우 마치 인터넷 매체의 기사인 것처럼 ‘요일신문’ 기사판 {[화제] 주식 투자 231.76% 수익률! 2025 재테크 시장의 새로운 혁신 ‘이곳’의 등장!} 제목 아래 주식 리딩업체인 ‘큰손투자그룹’을 소개한다. 이 업체의 김모 회원은 이 업체의 전략을 통해 3개월 만에 120%의 수익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만큼 빠르고 정확한 주식 정보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최고의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5일간 선착순 100명이 최고의 추천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시간 급등주 목돈만들기 이벤트’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의 기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데일리 등 5개사의 경우 ‘대한저널’ 기사판 {[화제]月220만원 받던 30대 김 씨, “5개월만에 12억” 모았다... 충격!} 제목 아래 광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 30대 남성이 애널리스트의 도움으로 5개월 만에 12억 원을 모았고, 그 애널리스트를 따라 주식 리딩업체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낳은 업체는 수많은 주식 리딩업체 중 1위를 자랑하는 ‘큰손투자그룹’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금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오를 폭등종목 지급’ 특별이벤트를 실시 중이어서 5일 동안 선착순 100명이 최고의 추천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종목 무료지급 받아보기’ 창(窓)을 띄워놓고 개인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의 기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광고들은 한 주식 리딩업체가 직접 추천하는 주식 종목을 받아보려면 해당 업체의 상담을 받으라는 영업 내용이다. ‘월 2억5000만원의 큰 수익’ ‘선착순’ ‘무료’ 등의 표현으로 고수익을 보증하는 것처럼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패 가능성이나 주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식투자 피해 사례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식 리딩방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