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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2월 16일「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18일「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20일「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3일「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월 25일「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5일「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으로 특정 가상화폐 종목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재테크카페의 [손실없이 “10억” 모을 수 있었던 재테크 공유합니다!] 타이틀 아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소개한다. 알 수 없는 사람이 회원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내는 노하우가 전문투자정보업체 ‘오토크립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로 10억만들기 재테크” 프로그램의 이용이라고 밝힌다.
최근 이 업체는 일주일간 ‘가상화폐로 10억 만들기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창(窓)’을 게시하고 신청란에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 기입을 권유한다.
2025년 2월에 ‘2024년 주목할 가상화폐 종목 풀매수’를 주문하고, ‘손실 없이 10억 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을 것’처럼 유도하는 의문스런 가상화폐 관련 업체의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