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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2월 25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26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의 위 광고들은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제목으로 마치 정부에서 개인의 부채를 갚는 데 1억 원씩을 지원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뉴스캐스트’ 뉴스판에서 {2월 한정! 신청 즉시 은행에서 “1억원” 지원!} 타이틀 아래 대부업체 ‘희망파트너스’가 특별서민대출 상품을 2월 한정해 운영한다면서 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내용을 비교해 제시한다. 이어 해당상품이 오프라인에서는 접수가 마감돼 온라인에서만 받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선착순 50명에게만 연리 4%, 대출한도 1억 원을 대출한다고 설명한다. 대출신청 이벤트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희망금액 등을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광고 제목에서처럼 대부업체의 대출이 “정부서 1억 원 지원”으로 이뤄지는 건 근거 없는 얘기이다. 또 “빚 없애라”는 것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마당에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다.
정부가 개인채무를 지원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왜곡시킨 대부업체의 대출광고로 클릭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자극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