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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2월 14일「양주,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14일「양주,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14일「양주,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4일「양주,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15일「양주,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양주,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으로 경기도 양주시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양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천만원대로 내집마련기회! 수도권 최저분양가! 양주 덕정역 에피트 선착순 분양! 마감임박!] 제목 아래 해당 ‘양주 덕정여구 에피트’를 소개한다.
해당 아파트는 GTX-C(예정) 덕정역 인근에 427세대 규모 단지로 조성돼 지하철 1호선 회천중앙역(에정),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선(예정)과 연계돼 교통편의와 접근성이 크게 확충된다고 설명한다. 유망한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1000만 원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점,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어 무료상담 및 신청하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문의사항 등을 기입한 뒤 분양가 등 각종 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20년 전 분양가’로 표현된 파격적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분양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독자나 수요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