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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74 오산,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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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2월 5일「오산,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8일「오산,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8일「오산,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8일「오산,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오산,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제목으로 오산시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양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천만원대로 내집마련기회! 수도권 최저분양가!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선착순 분양! 마감임박!] 제목 아래 해당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을 소개한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이 정차하는 오산역 인근 세교2지구 A20 블록에 위치하고,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 69∼84㎡ 715가구 규모 단지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유망한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마지막 분양가상한제·민간분양 입주 단지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입지, 주거환경 등은 물론 계약금 5%로 초기 부담금이 적은 장점 등을 내세웠다. 이어 분양상담 신청하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문의사항 등을 기입한 뒤 분양가 등 각종 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20년 전 분양가’로 표현된 파격적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분양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독자나 수요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