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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72 금융경찰, 송중기 구속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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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2월 3일「금융경찰, 송중기 구속」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9일「금융경찰, 송중기 구속」제목의 광고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의 위 광고들은 「금융경찰, 송중기 구속」제목으로 배우 송중기씨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 구속된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송중기 씨의 이름과 사진을 쓰고 있지만 광고 상세페이지의 내용은 모두 유명한 셰프 안성재 씨 관련된 것들이다. 안성재 씨는 한국계 미국인 유명 파인다이닝 요리사이다. 이 광고는 유명인의 사진들을 도용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눈길을 끌면서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하는 영업광고이다.
      이 광고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뉴스가 종합편성 채널인 JTBC의 안 씨와의 독점 인터뷰 중 잘려 나간 장면을 입수해 속보로 밝힌 기사형식의 글로 돼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안성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경력뿐만 아니라 자유까지도 잃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단 파이낸셜뉴스 기사처럼 꾸며 광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안성재 씨가 구속된 이유는 대담 방송 도중 격분해 호스트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비법을 실수로 폭로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설명을 이어간다.
      안성재와 jtbc 안나경 여자 아나운서가 생방송 대담을 했고, 이때 안성재가 돈을 쉽게 버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안성재가 누구나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생방송 도중에 안나경 아나운서에게 34만9600원을 달라고한 뒤 ‘Immediate Sanorex’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등록 후 휴대폰을 돌려줬다. 20분 뒤에 열어보니 가입금 34만9600원이 41만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한다.
      안나경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김무열은 “수익을 인출하지 않으면 예치금 34만9600원으로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년 2월 1일자 안성재-안나경 대담 기사 형식을 가장한 이 광고의 맨 아래쪽에는 ‘신진아 기자 (jashin@fnnews.com)’이라는 바이라인까지 달아놓고 있다. 기사 게재 날짜는 광고를 게시하는 날짜에 맞춰 수시로 바뀐다. 물론 파이낸셜뉴스 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유명 배우와 셰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려 한 이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가 2023-4027 이후 12차례 지적한 허위 광고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최근엔 배우 송중기 씨와 김무열 씨의 사진을 도용해 같은 광고 내용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유명 배우 및 셰프, 아나운서의 실명과 사진,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모조리 도용한 이 같은 범법 광고를 언론사들이 자사 사이트에 노출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또한 광고 제목과는 전혀 다른 광고 내용을 싣고 있다. 이런 광고 게재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