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70 비트코인 10억 번 여고생, “10만원씩 나눠준다”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2월 8일「비트코인 10억 번 여고생, “10만원씩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8일「비트코인 10억 번 여고생, “10만원씩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일「비트코인 10억 번 여고생, “10만원씩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비트코인으로 10억 원을 번 여고생’이 누군가를 상대로 10만 원씩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가상화폐갤러리의 수익인증게시판에 [“비트코인 1억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전문가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타이틀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분석 글이 게시돼 있다.
      해당 글은 아이디 ‘강남코린이’가 1년 만에 10억 원의 수익을 낸 경험 등을 밝힌 내용이다. 그는 ‘텝비트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예정인 코인을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10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다. ‘상장예정 코인 10개 무료 이벤트 신청하기’ 창(窓)이 걸려 있어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해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10억 원을 번 여고생’ ‘10만 원씩 나눠준다’는 광고 제목의 표현은 관심을 끄는 수단에 불과하고, 전혀 다른 ‘신규 상장예정인 코인 무료 받기’를 미끼로 코인거래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 없는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