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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2월 8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8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8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8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9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9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9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0일「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8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서울시 집값 붕괴..한강뷰 아파트 ‘반값’」제목으로 서울시 집값이 크게 떨어져 한강변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반값인 것처럼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강동역 그란츠 리버파크 역세권 한강뷰 아파트 계약금 5% 선착순 동호지정] 제목 아래 해당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해당 아파트를 설명한다. DL이앤씨가 시공한 해당 아파트의 사양과 주거환경, 입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지만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유도했던 아파트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값’으로 표현된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설명은 전혀 없고, 분석된 시세 전망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가격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독자나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