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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68 “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6.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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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8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8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8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8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9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9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0일「“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빚 갚지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생겨..」 제목으로 마치 국가에서 개인 부채를 거의 탕감해주는 법을 만든 것처럼 관심을 끈다.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투데이뉴스 뉴스판에서 {[화제]“코인,주식,채무빚” 갚지 마세요! “대출빚” 최대 90%까지 탕감해줘..} 타이틀 아래 채무조정제도를 사례들과 함께 설명한다. 이어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신청인들의 관할 법원에 회생,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업체를 소개한다.
      해당 업체는 ‘나의 빚탕감 가능금액 확인하기’ 창(窓)을 게시해 개인정보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등을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무리한 대출과 카드빚 또는 주식, 코인, 도박 빚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고 성실히 갚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구제하고 회생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  “빚 갚지 마라!” “채무 없애주는 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빚을 회피해도 되는 것인 양 표현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영업 광고는 매우 부적절하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 경제질서 문란은 물론, 정부 제도를 곡해하고 악용하는 것을 조장하겠다는 반사회적인 광고이다.
      정부의 개인회생 지원제도를 왜곡시키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자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자극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