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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66 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위 결국...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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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월 24일「‘그곳’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 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질염 냄새난다고 괴롭힘당한 여군…」제목으로 어느 여군(女軍) 대위가 질병 때문에 군대나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여군 양 대위가 가드넬라 세균성 질염과 칸디다성 만성질염으로 고생하다가 치료에 성공한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 놓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형식의 글이 게시돼 있다. 양 대위는 자신을 강원도 소재 ○○사단에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글의 첫머리에서 염증에 의한 고름 같은 분비물로 범벅이 된 자궁구(子宮口)와 질(膣)을 클로즈업해 치료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담은 사진들을 올려놨다. 군 복무 중 질염이 심해 악취와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질환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결과를 ‘충격!’으로 표현해 여성질환이 비위생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듯했다.  
      양 대위는 지금은 치료가 끝나 ‘예랑(예비신랑)’과의 잠자리 다툼을 종지부 찍고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잠자리 관련해 주고받은 선정적인 카톡 내용을 게시했다.  
      양 대위는 자신이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해 치료에 성공했다면서 여성청결제 ‘벨보라(Vevora) 락토 킵더유스 페미닌 클렌져’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 뒤 글을 마쳤다.
      광고 제목에 표현된 ‘질염’ 냄새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여군 대위의 인물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상세 광고 내용으로는 군대에서나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또 의학적 처방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여성성기 질환을 사진으로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주고, 남자친구와의 잠자리 관련 선정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소개했다.
      비록 개인 SNS 글의 형식을 빌었지만 광고 내용이 군 복무 중인 여성 장교의 만성 질염 치료가 어렵고 상당 기간 고통받았다는 내용이어서 독자들이나 여성들로하여금 여성의 군복무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여군(女軍)의 건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군의 여성질환’ 선입견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광고 제목에서 표현된 ‘질염’ 냄새 때문에 당한 괴롭힘과는 전혀 다르게 여성청결제를 소개하는 이 광고 내용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여성의 질환에 대한 비위생 또는 혐오를 자극하는 등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