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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64 밀크씨슬 먹지마라..“간 경화 일으킨다”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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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월 24일「밀크씨슬 먹지마라..“간 경화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24일「뉴스속보, 밀크씨슬 먹지마라..“간 경화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31일「밀크씨슬 먹지마라..”간 경화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31일「밀크씨슬 먹지마라..“간 경화 일으킨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밀크씨슬 먹지마라..“간 경화 일으킨다”」 제목으로 간(肝) 기능 개선을 돕는다고 알려진 밀크씨슬이 되레 간경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목을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네이버포스트에 실린 {[호갱 방지글] 간에 좋은 밀크씨슬?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현직 약사의 경험담)} 제목의 SNS 글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42세 현직 약사인 김민재 씨가 2025년 1월 15일자로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글의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밀크씨슬 복용에 있어서의 주의점들을 짚었다. 글의 마지막에는 문의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자기가 먹었던 제품에 링크할 수 있게 URL을 올려놨다. 해당 제품은 챙기담의 ‘몸에잰이뮨씨슬’이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의 밀크씨슬 복합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밀크씨슬 복용이 어떻게 간경화를 유발한 지와 밀크씨슬을 “먹지 마라”고 경고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대신에 약사의 경험담을 내세워 밀크씨슬이 들어간 특정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매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밀크씨슬이 ‘간경화를 일으킨다’는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제품 판매의 수단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짓 표현의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