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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84 “나는 폐급, 폐급”…복창시키고, 잠 못 자게 한 선임병 외 3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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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2월 15일「“나는 폐급, 폐급”…복창시키고, 잠 못 자게 한 선임병」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15일「후임병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한 선임병, 전역 후에 처벌」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5일「“난 폐급” 복창에 취침쇼까지…후임병 잠 못 자게 한 선임병 결국」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2월 16일「“나는 폐급이다” 복창에 취침쇼까지…후임 괴롭힌 선임 결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2월 15일 오전 11시 50분에 전송한「후임병에 “나는 폐급” 복창시키고, 잠 못 자게 한 선임병」제목의 기사를 표절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타임스와 강원도민일보, 매경닷컴은 연합기사에서 사실상 리드만 고치고, 중앙일보는 중간 부분의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기만 한 채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