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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82 “북한군, 1980년대 전쟁 수준…방탄복 벗고 우크라 진지 공격”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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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월 28일「“북한군, 1980년대 전쟁 수준…방탄복 벗고 우크라 진지 공격”」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8일「우크라 배치된 북한군 ‘자살특공대식’ 공격…1980년대 전술 수준」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29일「“북한군, 방탄복도 벗고 돌격…‘김정은’ 외치며 수류탄 자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28일 오후 9시 22분에 전송한「“북한군, 무거울까봐 방탄복도 벗고 돌격…잡히면 수류탄 자폭”」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의 리드만 바꿨고 서울경제는 리드를 고치고 본문 중 2개 문장을 삭제했다. 서울신문은 일부 문장을 고치고 4개 문장을 삭제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