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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월 27일「우크라 “러 사용 탄약 60%는 북한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7일「우크라 “北, 러가 전쟁에 쓰는 탄약 60% 공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27일 오전 10시 25분에 송고한「우크라 “러시아군이 전선에 쓰는 탄약 60%가 북한산”」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데일리는 연합기사의 리드만 바꿨고, 헤럴드경제는 리드를 고치고 마지막 한 문장만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