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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81 우크라 “러 사용 탄약 60%는 북한산”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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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월 27일「우크라 “러 사용 탄약 60%는 북한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7일「우크라 “北, 러가 전쟁에 쓰는 탄약 60% 공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27일 오전 10시 25분에 송고한「우크라 “러시아군이 전선에 쓰는 탄약 60%가 북한산”」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데일리는 연합기사의 리드만 바꿨고, 헤럴드경제는 리드를 고치고 마지막 한 문장만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