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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78 尹 지지자 ‘난동’ 사흘 전부터 서부지법 답사 정황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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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5년 1월 26일「尹 지지자 ‘난동’ 사흘 전부터 서부지법 답사 정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월 26일 오전 8시 00분에 송고한 「尹지지자 커뮤니티, '난동' 사흘 전 서부지법 답사 정황」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고치고 중간 제목들을 삭제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