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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77 “95학번 48세, 수능 본 아들 있다” 대전 살인 교사, 신상털이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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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2월 12일「“95학번 48세, 수능 본 아들 있다” 대전 살인 교사, 신상털이 일파만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뉴스1이 2025년 2월 12일 오전 7시 59분에 전송한「“대전 살인 교사, 95학번 48세…수능 본 아들도” 신상털이 일파만파」기사의 일부 문장을 수정한 뒤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