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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5년 2월 17일「배우 김민체 “딸로 만나 행복했어”…故 김새론 추모」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2월 17일「김새론, 왜 22억 집 떠나 알바했나…“전재산, 부모 사업 자금”」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7일「“故김새론, 수억대 위약금으로 생활고+우울증 심각했다”[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김새롬의 죽음과 관련해 다른 매체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 기사는 배우 김민체 등 동료 배우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데일리의 인터뷰 내용(※참고1)을 인용하면서 ‘한 매체를 통해’로, 머니투데이와 스포츠조선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전하는 기사에서 티브이데일리의 인터뷰 내용(※참고2)을 인용하면서 각각 ‘고인의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매체는 고인의 최측근의 말을 빌어’로 소개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