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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월 22일「‘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5번, 방송사고 위기 지각 4번’…근태 유출」기사의 사진,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22일「“1년간 무단 결근·지각 9번” 故 오요안나, 근태 보고서 유출…작성 시점에 ‘의문’」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2월 24일「“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지각 9번”…근태보고서 유출」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4일「“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4번·지각 5번” ‘유출’ 근태보고서에도...여론 ‘싸늘’」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24일「MBC제3노조 “故 오요안나 근태보고서 유출 논란…MBC, 명예훼손 정황 드러나”」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4일「“故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4번·지각 5번” 누가 유출했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오요안나의 근태 기록 및 소송 자료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그러면서 디시인사이드 기상캐스터 갤러리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췌하거나 MBC 제2노조가 제공한(아시아투데이) '故 오요안나 방송사고, 지각 내역서'란 표를 함께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약 1년간 9차례 연락이 두절된 채 지각해 방송사고를 낼 뻔(5회)하거나 무단결근(4회)을 했고 이로 인해 선배인 이현승·박하명이 두 차례씩 ‘대타’로 방송에 투입됐다.
기사들은 이 자료의 유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해자 일부나 MBC 측에서 여론전을 위해 유출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비양심적'인 2차 가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기사의 취지를 불문하고 고인의 치부가 될 수 있는 근태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은 보도와 평론에서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