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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jemin.com) 2025년 2월 1일「故오요안나, 극단적 선택 전 직장 내 괴롭힘 호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2일「오요안나 사망 3주 전 뉴스서 포착된 ‘손목 밴드’…극단선택 시도 흔적」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11일「오요안나, 극단선택 다음날 받은 카톡…선배 “휴가 갈건데 대타 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12일「“故오요안나, 극단선택 다음날 추석근무 대타 요청받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제민일보와 뉴스1의 위 기사는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사망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특히 뉴스1은 오요안나씨가 수 주 전 손목 안쪽에 밴드를 붙인 채 기상 뉴스를 진행한 사진을 게재하며「극단선택 시도 흔적」이란 제목을 달았다.
머니투데이와 뉴시스의 위 기사는 오요안나씨가 첫 번째 극단적 시도를 한 다음날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근무 변경'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역시 ‘극단 선택’을 사용했다.
‘극단 선택’이란 용어는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