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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월 27일「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담긴 유서 나와」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27일「“2명이 괴롭혀” MBC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유서 속 ‘사내 괴롭힘’ 의혹 일파만파 [SC이슈]」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7일「故오요안나 유서보니…“사는게 피곤” 동료 2명에 괴롭힘 당했다」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28일「“내 장례식엔 예쁜 옷 입고 파티처럼”…故 오요안나 유서 공개」제목의 기사와 사진, 뉴시스(newsis.com) 1월 28일「“지긋지긋해”…‘MBC 직장내 괴롭힘 의혹’ 故오요안나 유서 공개」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28일「“사는 게 피곤, 장례식은 파티처럼”…고 오요안나 폰에 남겨진 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사망과 관련, 그의 죽음이 뒤늦게 자살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비밀번호가 풀린 오씨 휴대전화에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에 달한다는 유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위 기사들이 오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 등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서의 일부를 공개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 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 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 달라』등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과 유서의 사진 등을 공개한 것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오요안나씨는 방송인으로 특정 팬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