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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5년 1월 27일「오사카시, 엑스포 앞두고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전자담배도 안 돼」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29일「1개비에 100만원짜리 담배 피운 이 남자…정체가?」기사의 사진, 전라일보(jeollailbo.com) 2월 4일「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담배연기 ‘몸살’」기사의 사진, 영남일보(yeongnam.com) 2월 5일「[Y르포] 꼼수 ‘성인석’ 운영, 실내 흡연 만연한 PC방 가보니」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2월 14일「프랑스도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기사의 사진,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14일「[새해에는 금연?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도움 좀 받아볼까」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5일「시진핑도 못 말린다…‘무려 3억명’ 중국인 지독한 담배 사랑, 왜 [세계한잔]」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8일「[김태열의 생생건강S펜] “청소년 흡연, 조기 ‘염증성 장질환’ 부른다”」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9일「담배피는 박보영, 귀하다는 흡연신 공개..“촬영때 난리” [SC이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오사카시가 지난 달 27일부터 거리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보도하면서 연무를 내뿜는 전자담배 흡연사진을 게재했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교도소에서 밀반입한 담배를 몰래 피우던 20대가 4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연초흡연 장면을 게재했다.
전라일보의 위 기사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가 담배연기로 몸살을 앓는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절대금연구역 표지 옆에서 핸드폰을 보며 흡연중인 남성의 사진을 게재했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PC방 르포기사를 통해 실내흡연이 만연한 ‘성인석’의 실태를 조명하면서 게임을 하며 연초를 피우는 사진들을 게재했다.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벨기에에 이어 프랑스도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자담배 흡연 장면을 게재했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효과적인 금연 방법과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하면서 1회용 전자담배 시연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중국의 금연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짚으며 한 중국인 DJ가 지난해 10월 12일 중국 지린성 창춘의 공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낮은 흡연 시작 연령이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위험 요인임을 밝혀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모여 연초를 피는 사진을 게재했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배우 박보영의 흡연신 뒷얘기를 공개하며 담배 피우는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박보영이 넷플릭스 시리즈 ‘멜로무비’에 출연해 흡연 연기를 하는 모습으로, 담배를 물고 있거나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들이다.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