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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65 [영상] 환자 묶어놓고 무릎으로 내리찍었다…정신병원서 충격 구타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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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2월 4일「[영상] 환자 묶어놓고 무릎으로 내리찍었다…정신병원서 충격 구타」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4일「[영상]무릎으로 내려 찍어…정신병원 충격 폭행 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2월 4일「술 깨보니 정신병원…“‘나갈래’ 항의에 온몸 결박, 허벅지 내려찍어”[CCTV 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5일「예일대 나온 30대男 “술 깨보니 정신병원”…‘나갈래’ 항의했다가 결박당한채 폭행」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국내 한 정신병원 직원들이 입원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한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무릎으로 환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내려찍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고발성 영상이지만 얼굴만 감춤처리됐을 뿐 환자가 당하는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공포감 등을 줄 수 있다.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는 직원들이 달려들어 환자를 강압적으로 결박하는 장면까지 담은 영상을 소개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