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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5년 2월 18일「인천시의원, 두 달 만에 음주운전 또 적발…차 들이받은 뒤 잠들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하며 한 손으로 소주병을 든 채 운전하는 사진을 실었다.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시각적으로 단순화한 이같은 사진은 중대 범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