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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2월 7일「약혼남이 때리고 술병 위협했는데…혼인신고 끝낸 女 “처벌 원치 않아”」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2월 8일「엄마에게 욕설·위협한 초등생 아들... 훈육한 아빠는 경찰에 체포」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2월 10일「모래도 먹여…‘학폭’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 소년법정행」기사의 그래픽, 인천일보(incheonilbo.com) 2월 10일「끔찍한 ‘같은 학교 진학’…학폭 2차 피해 우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술에 취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왼손으로 여자의 목을 조르는 남성과 그 폭력 앞에 괴로워하는 여성이 모습이 담긴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어머니에 욕설을 뱉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소식을 전하면서 머리를 무릎에 묻고 있는 아이 앞에서 주먹쥔 손으로 을러대는 친족 간 폭행 이미지를 게재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 법정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구석에 머리를 감싼 채 주저앉은 소년의 앞에서 주먹을 움켜쥔 채 윽박지르는 형상의 실루엣이 포함된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성남 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된 사실을 전하면서 구석에서 눈을 양손으로 가린 채 겁에 질린 학생과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올린 세 학생의 실루엣이 담긴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같은 이미지는 독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청소년의 따라하기 등 해악이 우려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