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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62 “불로 지지고 성적 학대까지”...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반전’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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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2월 13일「“불로 지지고 성적 학대까지”...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반전'」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인 동창이 집에까지 찾아와 가혹행위를 벌이는데 분노해 동창생을 살해한 이모(20) 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옥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학생과 주변을 에워싸고 조롱하며 사진을 찍는 일단의 학생들이 한 컷에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는 또「“불로 지지고 성적 학대까지”」란 구체적 범죄행위를  제목에 썼는가 하면 기사 본문에서는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이 씨가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까지 시켰고..” 등 잔인한 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는 범죄행위다. 이 같은 학교폭력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할 때 선정적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